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단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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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86)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7월 1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2008년 9월 3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을 0억 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이를 0억 0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8년 8월 26일,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0억 000만 원, 취득가액을 0억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이중계약서로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2014년 8월 7일 0억 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08년 5월 26일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며, 실제 매매는 0억 000만 원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인정 사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와 매수인 권BB 간의 제1계약서 존재 (매매대금 0억 000만 원 기재)
  • 제2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0억 000만 원 기재)
  •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내역, 권BB 계좌 입금 내역 등
  •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 해제 사실

4.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0억 000만 원이 아닌, 제1계약서에 기재된 0억 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근거 및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제1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제1계약서가 제2계약서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 제1계약서에 양도신고가액이 0억 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제2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일치합니다.
  • 권BB이 제1계약서를 위임장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점
  •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구두 계약 체결, 낮은 가격으로의 변경 등)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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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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