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동부지원 2017. 6. 15. 2016가단204846]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4846 사건으로, 2017년 6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김AA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기 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국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에 금정세무서장은 김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김AA은 2억 6,5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김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에 원고(대한민국)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 체납자 김AA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김AA은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김AA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기 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국세를 포탈했습니다.
  • 김AA은 총 2억 6,5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김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는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 부동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 2억 6,200만 원, 변론 종결 당시 2억 9,3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김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AA의 조세 채권은 과세 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 김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가액 배상 방식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 가액 배상은 변론 종결 당시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척기간 관련: 소 제기 기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 항변 관련: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김AA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1억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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