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대여한 것이고, 양도가액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2016구단51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양도가액을 오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15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을 주도한 EEE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 EEE이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원고 명의 공유지분이 명의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양도가액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xxx원이 아닌 xxx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07. 5. 30.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xxx원)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는 점
- EEE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이장비용 및 공사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효용증진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림하거나 벌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임야와 별개의 경제적 거래객체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xxx원이 전부 GG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법원은, EEE 등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xxx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실제 양도대금을 매수인 등에게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EEE 등에게 위임한 이상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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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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