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단10897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사건이며, 2020년 9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이BB와 피고 이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대한민국)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이BB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세액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BB은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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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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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이BB 간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B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매매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BB은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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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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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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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징수절차가 늦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주문
- 피고와 이BB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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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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