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4. 7. 2015누1279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동산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년 4월 7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3년 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2013년 1월 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
  • 피고: 2012년 12월 31일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 즉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

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2013년 1월 3일에야 비로소 법률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잔금 지급 여부: 잔금 지급 외에 부가가치세 미지급 상태에서는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기가 공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 임차인의 지위: 원고가 이미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점유 이전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제3 매매계약: 제3 매매계약은 기존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도 시기를 특정하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보아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급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시점, 잔금 지급 여부, 실질적인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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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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