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합51140]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소 범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5114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주식회사
  • 선고일: 2022년 8월 17일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국세청은 □□□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의 악의 여부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공동담보가액 160,003,465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법리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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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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