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9. 4. 10. 2018가단29353]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룹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사건번호는 2018가단29353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4월 1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MJ이며, 2017년 1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ML개발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었고, 2017년 1월 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ML개발에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소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책임재산 가치 여부
- 피고의 선의 여부
판결 상세 내용
1. 소 제척기간 관련
피고는 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예금 채권, 가설 건축물, 노유자 시설 등의 적극재산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 총액이 54억 3천만 원을 넘고, J은행에 대한 채무까지 고려하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책임재산 가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물 반환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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