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나302391]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1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행위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수취인 또한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배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및 사실관계

1. 조세 부과 및 채권 발생

상주세무서장은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고, BBB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상주세무서장은 BBB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초과 상태

BBB는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이후에 확정되었지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의 조세채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의 악의를 추정

했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 배상

법원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 배상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막고, 조세 채권의 실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