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대가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3. 원고, 피고, 관련자
- 원고: AAA, BBB, CCC
- 피고: ○○세무서장
- 관련자: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DW건설, 주식회사 KKK자산신탁,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 등, NNN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RRR, 주식회사 HHHH신탁
4.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년 6월 23일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아파트와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은 사업 부지에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RR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HHHH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법원의 판단
-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 HH자산신탁 또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가가 회수 불가능하며,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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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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