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대가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3. 원고, 피고, 관련자
- 원고: AAA, BBB, CCC
- 피고: ○○세무서장
- 관련자: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DW건설, 주식회사 KKK자산신탁,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 등, NNN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RRR, 주식회사 HHHH신탁
4.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년 6월 23일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아파트와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은 사업 부지에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RR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HHHH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법원의 판단
-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 HH자산신탁 또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가가 회수 불가능하며,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