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3구단193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1939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AA
- 피고: 양천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4. 11. 20.
- 주문: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3.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주요 쟁점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 명의신탁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과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자일 뿐, 실제 소득 귀속자는 강BB라고 주장
- 원고는 친언니인 강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매수자는 강BB이다.
-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양도차익 또한 강B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의 판단 및 법원의 판결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소송 부적법.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고지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다.
- 명의신탁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강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양도소득이 강BB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 대출금 사용 내역, 매도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귀속자라고 판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
-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 명의신탁 주장 시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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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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