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2020구단5605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059)

소송 개요

  • 사건번호: 2020구단5605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년 11월 10일
  • 1심 판결

1. 사건의 경위

가. 분양권 매매 계약

원고는 2007년 7월 2일 AAA과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 대지 273㎡, 분양권 당시 지번: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F○-○블럭 ○○-○)의 분양권을 121,008,000원(AAA이 기납부한 계약금 51,008,000원 + 권리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나. 토지 매매 계약 승계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07년 3월 12일 AAA이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총 매매대금 510,080,000원)을 승계했으며, 2010년 5월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 신축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연면적 410.9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년 3월 16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부동산 매매 계약

원고는 2017년 7월 8일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BBB은 2017년 10월 31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7년 12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9,300,72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30,699,273원으로 산정,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01,906원을 신고·납부했다.

바.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년 12월 6일 원고가 신고한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1,278,457,719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했다.

사. 불복 및 조세심판원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취득가액 추가 인정 주장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2억 5,000만 원만 인정했으므로, 차액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원고는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67,209,840원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결론적으로, 307,069,840원(= 1억 9,000만 원 + 67,209,840원 + 49,860,000원)의 필요경비 누락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나. 분양권 권리금 관련

  1.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 원고 계좌에서 AAA 측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외에 추가 지급을 확인할 금융 내역이 없고, 관련 증언 및 증빙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3. 원고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인한 점도 고려했다.

다. 양도소득세 대납금

원고가 2007년 7월 2일 AAA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2008년 4월 15일 추가 대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 인건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49,860,000원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사업소득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이유로 중복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취소의 범위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과 인건비 49,86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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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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