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2018구합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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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기업에 해당한다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당시 소기업에 해당했으므로, 2016년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소기업의 범위 규정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6년 매출액 127억 원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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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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