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1. 2. 2020두568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사유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원심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

과 이 사건 분할이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관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이연 판단 근거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을 종료하고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사업의 형태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과세이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비과세관행 불인정

원고는 비과세관행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세관행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사업 폐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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