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24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손00)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및 제45조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게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미룡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 과정에서 정미룡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광주은행 인출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광주은행 인출금 부분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광주은행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정미룡은 피고의 상속세 조사 당시 위 답변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은 강제조정에 회부되어 ‘정미룡이 피상속인에게 2014. 7. 3.까지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3일에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정미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광주은행 인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적인 판단이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손재경은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18. 6. 23.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의 법률적 주장을 하기 마련이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만으로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금원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정미룡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위 소송 과정에서 정미룡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정미룡이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위 답변서의 기재만을 신뢰하여 이를 정미룡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쟁점
원고는 또한 정미룡이 2013. 11. 27.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추정 및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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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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