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2018누4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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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862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8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 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C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했다거나, 수익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강제 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했습니다.
4.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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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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