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6. 15. 2015두364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두3645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판례는 주택분양보증 회사가 환급 의무를 이행한 후,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00주택의 관리인,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6월 15일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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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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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정의하고, 신탁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수탁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 0000건설은 AAAA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
- AAAA보증은 0000건설의 분양계약 불이행 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함
- 보증사고 발생으로 AAAA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
- 피고는 AAAA보증이 환급이행 후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은 AAAA보증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환급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주택분양보증 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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