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2015누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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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71039)
본 판례는 홍대 클럽과 같은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누71039)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71039
- 사건명: 개별소비세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서울00세무서장
- 판결일: 2016. 12. 15.
-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본 사건은 AAA가 서울00세무서장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홍대 클럽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사업장(홍대 클럽)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은 유흥시설(무대, 음향기기, 조명 등)을 이용하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를 즐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했습니다:
- 주된 판매 품목이 주류였음
- 유흥시설(무대, 음향기기, 조명 등)을 갖추고 있었음
- 주류 소비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 즉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음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홍대 클럽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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