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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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분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22958
  • 법원: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2023년 6월 16일
  •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 형태: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판매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으며, ‘샴페인 걸’과 같은 유흥종사자를 두었습니다.
  • 유흥종사자: 법원은 ‘샴페인 걸’의 행위가 단순히 공연 목적이 아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흥종사자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 유사 영업: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님들이 객석 외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들의 주요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흥시설로 볼 수 없다.
  • 다른 유사 업소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사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아 적법하게 운영되었고,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2. 법원의 반박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무도장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은 과세유흥장소의 구조나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과세 형평 관련: 조세평등주의는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과세관청이 다른 업소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관련: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고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유흥장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춤을 추는 행위와 유흥종사자의 역할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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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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