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53219]
“`html
부가세 과세 대상 판결: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3219 사건으로, 사업장의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2021년 5월 1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〇〇,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가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 주요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판결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항소
원고는 2013년 2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 항소 기각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2. 소송 관련 정보
- 변론 종결일: 2021년 4월 14일
- 판결 선고일: 2021년 5월 12일
-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