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 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사업장인지, 아니면 원고 외 2인(박○○, 박○○)의 공동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3. 법리 적용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03조 제1항: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 조합원의 탈퇴, 해산 시의 재산 분배 및 청산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단독 사업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박○○, 박○○ 간에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 동업 계약서 등 동업 약정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원고가 해당 통장의 보안 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이체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 현금 수익 또한 원고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 박○○, 박○○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공동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법원은 설령 원고가 박○○,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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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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