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2018구합605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사업장(00물산)을 통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물산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닌 김00이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00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는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사업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영업 및 회계 처리를 총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장의 바지락 매입과 매출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내용, 원고의 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 등을 통해 원고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