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84108)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6. 1. 2016구합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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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84108)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4년 귀속, 1심 판결로서 2017년 6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aaa’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주점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사업장이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지 않았고, 무도장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향 및 조명 시설이 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사업장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음향/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무도장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존재

법원은 사업장에 무도장 시설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음향 및 조명 시설의 역할

디제이 박스, 스피커, 조명 시설 등이 춤을 추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시설이 춤을 위한 영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의 구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는 시설의 규모가 아닌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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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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