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구합683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33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윤DD, 허EE, 최FF이며,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6인 투자자가 공동 출자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실관계 인정

  1. 6인 투자자

    (원고,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는 안성시 소재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에 공동 투자했습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차BB 명의로, 관련 사업장은 양H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주택 신축 및 판매를 했습니다.
  3. 관련 형사판결

    에서 6인 투자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2. 법리 적용

  1. 공동사업

    의 정의: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 명의와 달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3.3. 구체적 판단

  1. 차BB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원고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DD, 허EE, 최FF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3. 관련 형사판결

    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공동사업자

    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서

연대납세의무

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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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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