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3521]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 사건이 발생하여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SS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DD라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DD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DD의 직원으로서 DD 대표의 부탁을 받고 SS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DD가 SS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며,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 세금 신고·납부 등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부지를 소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SS의 사업자로 행동해왔다는 점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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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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