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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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가 입니다. 즉,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사업자 판단 기준
실질 사업자 여부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그리고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이에 대해 다투려면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AAA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세무조사에서 직접 신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원고는 사업을 수행하며 정산을 지속했습니다.
- 원고는 외부적으로 AAA가 실제 사업자라고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했고,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수료 입출금 및 경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거래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이 관리되었고, AAA에게 자금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AAA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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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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