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448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종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5448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ZZ세무서장
- 선고일: 2020.03.10
- 결과: 원고 패소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 여부
-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사업자 판단 관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자금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CC을 실제 사업자 또는 원고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으며, 사업자 명의가 김CC 등으로 변경된 적이 없음
-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짐
- 판매수익이 입금된 차명계좌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었고, 원고가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함
- 김CC이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로 된 별도의 사업체가 존재함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김CC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이 배척됨
현금매출 신고누락 관련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신고누락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현금매출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금매출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소득 산정 관련
법원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현금매출이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CC의 횡령 주장은 이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 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이 귀속된 이후의 사정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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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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