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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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관련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례는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한국 내에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CCC는 광디스크드라이브 관련 기술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DDD(미국 법인)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CC는 DDD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관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CCC는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분석
법원은 먼저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을 분석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등과 관련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은 이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2.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사용료를 ‘사용료’로 정의하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제 조세 문제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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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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