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2019구합51321]
국조,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는 헝가리 법인 ★★★와 영화 배포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를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네덜란드 법인 ♡♡♡라고 판단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응
대법원 판결(2017두XXX)에서 ★★★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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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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