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2023가단504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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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이 사건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사건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5043576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1일,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기초 사실

AAA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망 CCC의 공동상속인인 AAA, 피고, BBB은 2020년 8월 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는 무자력이었습니다.

2. 제척기간 준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권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 추정: AAA의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피고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714,28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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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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