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2017가단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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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입니다. 1심 판결로, 2017년 11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100519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이BB이 2014. 3.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이BB은 인쇄업을 영위하며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이BB의 부친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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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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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조세채권 소멸시효 주장: 원고의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주장: 이BB이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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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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