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나6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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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나60685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노년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분할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박상숙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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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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