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2018가단107753]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서◎◎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망 BBB은 2015년 8월 6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CC와 자녀인 피고, AAA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 27일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AAA은 국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AA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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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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