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2019나3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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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OO이며, 2015년 8월 27일 서OO과 서□□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7,309,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국세 채권이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했고, 부가가치세 채권 역시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감정 평가액의 신뢰성, 상속포기 여부, 망인의 채무,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감정 평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함.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음.
  • 망인의 채무: 망인의 채무가 있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대상이 아님.
  • 특별수익 및 기여분: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별수익에 대한 증거 부족.

3.3. 사해의사의 존재

서OO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해 원고의 국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등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OO의 상속지분 2/7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약정은 37,309,8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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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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