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구고등법원 2014누587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북대구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39(2014.8.1.)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07년, 2010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가 부과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항고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 청구 부분
원고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이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3.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는 불복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농지 대토 감면 요건, 형평성 위반,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4.1. 농지 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농지 소재지 및 대체 토지와의 연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3년 이상 거주했는지, 대체 토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있는지,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3.4.2.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가 유사한 사례에서 감면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4.3. 농어촌특별세 부과 적법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및 환급 결정 청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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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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