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인정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분할협의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토지 매각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신탁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과 같이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 소급효의 적용 범위,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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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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