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산지원 2022. 7. 13. 2021가단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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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유B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JJ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상속인들(배우자 김TT, 자녀 유BB, 피고, 선정자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유BB는 2020년 3월 3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이 선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채권자취소권 발생

유BB의 국세 체납 의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유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3.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은 유BB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은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이 선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유BB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와 선정자들은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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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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