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가단228352]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는 CCC의 부친 DDD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DDD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CCC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이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고, DDD의 채무를 고려하면 CCC은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CCC의 특별수익 인정

법원은 CCC이 부친 DDD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CC이 KKK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DDD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CCC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CCC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한 가액은 127,581,767원입니다.

CCC의 특별수익 179,281,487원이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결과가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C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