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 2020구합282]
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2)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A)의 지배주주인 BBB과 DDD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지배주주인 BBB과 DDD에게 특별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CC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원고의 지배주주인 BBB과 DDD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한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BBB이 원고의 최대주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
- 다른 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BBB과 DDD에게만 지급한 점
- 이익잉여금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BBB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BBB의 가족에게만 배당한 점
-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2.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CC세무서장이 BBB의 퇴직급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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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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