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합7086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2021년 7월 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50억 원의 선수금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스포츠센터 운영 회사로, 2013년 로직스(이하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수했습니다.
  • **로직스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 성격이며,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로직스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수한 과정에서 선수금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로직스, (주식회사 와이에프), 원고는 2013년 2월 27일 정산금 50억 원을 에 지급하고, **은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와 은 2013년 3월 16일, 이 받은 선수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회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50억 원을 성, 윤, 권*으로부터 차입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이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 의무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로직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선수금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회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50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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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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