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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2년 11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철도운영 공기업으로, 2007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원고는 ‘○○○○ 공사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아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점당 1천 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며,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및 제한
복지포인트는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행성, 불건전한 지출, 현금화 등 특정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미사용된 복지포인트는 소멸되었고, 금전적 청구나 양도는 불가능했습니다.
2015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2015년 원고는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자율항목 포인트(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의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개념 비교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와 관련된 급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예시로 봉급, 급료, 보수 등을 언급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월할 계산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비교
공무원 복지점수는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도 수반되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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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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