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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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2월 31일 주식회사 AA(이하 ‘AA’)와 의료센터 증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AA가 공사진행률을 과다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674
  • 판결일: 2019년 5월 16일
  • 원고: NN
  • 피고: OO세무서장
  • 청구취지: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주문: 피고의 부과 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2. 쟁점: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핵심입니다. 특히, 공급 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AA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의 공정실적이 기성금 청구 비율보다 낮더라도, 전체 공정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 기성률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2.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감리자의 검사 및 확인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AA의 기성률 과다 산정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4.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기성부분금의 산정 기준공사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 관련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기성금 관련 조항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 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판단 근거

  1. AA의 재경이사의 확인서는 일방적인 진술이며, 원고와의 법적 분쟁 중 이루어져 신빙성이 낮다.
  2. 피고는 주간업무보고의 공정실적이 실제 공정률이라고 전제했지만, 기성부분 산정의 우선 기준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이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했다.
  3. AA은 주간업무보고가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4. 원고는 감리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기성금 검사 등을 수행하게 했으며,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기성금을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기환급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5.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인정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 AA의 재경이사 확인서는 원고의 과다 청구 공모나 묵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감리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검사 결과를 신뢰했다.
  3. 원고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가 AA에서 기성 청구에 따라 감리자 검사 후 수취한 것이며, 과다 발급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4. 원고의 전무이사 또한 감리자를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과다 청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5. 주간업무보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6. 원고는 감리자를 교체하는 등 기성금 과다 청구에 대한 의심을 갖고 노력했다.
  7.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AA과 공모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8. 원고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았지만, 결국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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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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