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20구합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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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4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선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B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BBBB이라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25740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원고의 선의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불일치
  •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3. 사실관계

원고는 BBB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BBB의 실제 사업자는 EEE이 아닌 DDD이었고, EEE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 BBBB의 실질 사업자: DDD
  • 명의상 대표: EEE
  • 세금계산서: EEE 명의로 발급

4. 쟁점별 판단

4.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

  • 실제 용역 공급자는 DDD,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EEE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불일치

4.2. 원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BB의 실제 대표자가 EEE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판단 근거

  • DDD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
  • 원고가 BBBB과 계약 체결 시 EEE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원고가 DDD을 알고 있었으며, BBBB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요약

  •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거래 당사자는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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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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