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26. 2015구합1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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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질 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류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발행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이BB에 의해 발행되었고, 실제 거래도 이BB와 거래처 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이BB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이BB의 통장 거래 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과세 기간 외에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 왔다는 점
- 원고가 이BB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 이BB가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
- 이BB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발행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명의상의 귀속이 아닌 실제 거래 관계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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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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