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2019구합2533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BBB산업, CC스틸, DD스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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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로 고철을 매수한 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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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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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에게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계량증명서 발급 및 대금 지급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습니다.
- 과세관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원고의 거래에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검찰 역시 DD스틸 및 CC스틸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00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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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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