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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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DD에너지, EE에너지, FF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DD에너지의 대표자 나GG, EE에너지의 대표자 이HH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DD에너지, EE에너지, FF에너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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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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