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2. 1. 2018구합22662]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유치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신축 공사의 도급인이 원고 단독인지, 아니면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의 공동도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원고 단독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의 공동도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사 도급 계약서 변경 과정
  • II건설 대표이사의 증언
  • II건설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및 증명서 기재 내용
  • 토지 매도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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