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4구합2075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사실관계
- BB전선 주식회사(이하 ‘BB전선’)는 전선제조업을, 주식회사 CC(이하 ‘CC’)는 전선가공업을, 원고는 전선 도·소매업을 영위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31일과 6월 30일 BB전선으로부터 고급 동선(SCR)을 매입하여 CC에 공급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실제 BB전선에서 원고를 거쳐 CC로 물품이 공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외형상 재화 공급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BB전선과 CC이며, 원고는 CC의 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전선은 원고 설립 전 CC에 직접 SCR을 공급했지만, 이후 CC의 자금 상황 악화로 인해 원고를 설립하여 거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BB전선과 CC 대표이사는 원고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구매자금 대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대표자는 거래 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보관 시설도 없었으며, CC 직원이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가 얻는 이익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형식적인 거래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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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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