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28. 2018누10876]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1087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합52901 (1심 판결 인용)
- 판결 선고일: 2018. 9. 7.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거래처의 특성: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했지만, 거래처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가 실제로 그만한 양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차지 확인 미흡: 거래처의 상차지가 실제 사업장과 다른 곳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음에도, 원고는 고철의 상차 장소, 종류, 수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주의의무 해태: 고철 도매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계 상황 및 원고 대표이사의 경험: 고철업계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관련 업계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원고 측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의 연관성: 이 사건 거래처들이 특정 인물과 연관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거래처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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