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1080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당사자

  •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 (BB유한회사, CC유한회사)
  • 피고: KK세무서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AA에게 한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에게 한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부과처분, 원고 CC에게 한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원고 BB, CC의 청구: 모두 기각합니다.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인적 관계

  • AA주식회사: 토사석 채취, 골재 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이사: kkk)

  • BB유한회사, CC유한회사: 토사석 채취, 골재 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이사: fff, 동일인)

  • DD주식회사: 원고 CC이 운영하는 현장에 골재 생산 용역 제공

  • HH주식회사: 원고 BB이 운영하는 현장에 모래 생산 용역 제공

원고 AA은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BB, CC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골재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AA 설립 후에는 DD, HH가 BB, CC의 매입처이자 AA의 매출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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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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