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텔레콤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텔레콤으로부터 두 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를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공급받아 왔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추가 공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단말기의 하자 보수 관련 문제로 인해 20억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 원고는 ****로부터 인터넷 전화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은 ****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는 특정 모델의 전화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원고는 ****에 자금을 지급했지만, 지급 당일 하자보수 합의를 통해 상당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는 특정 모델을 생산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재고 목록에도 해당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는 단말기 불량에 따른 하자보증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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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계약서 부재
: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계약서나 품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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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지 않은 모델
: ****가 해당 모델을 생산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재고 목록에도 해당 모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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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
: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당일에 하자보수 합의를 통해 거액을 반환받은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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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방식의 의문점
: 원고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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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의 지급 경로
: 하자보수금이 원고의 대표자 배우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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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거래 관행
: 전화기의 하자보수는 교환, 반품 또는 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불공제)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 불일치)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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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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